한국의 국회의원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, 법적으로 체포가 가능한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헌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.

국회의원의 법적 특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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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기 중 불체포 특권 (헌법 제44조):
-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될 수 없습니다. 단, 현행범인(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에서 체포된 경우)에 한해서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가 가능합니다.
- 회기 외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도 체포 또는 구금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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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포 가능 여부:
-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로 간주될 경우, 이는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회기 중이라면 체포를 위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, 회기 외라면 이러한 절차 없이도 체포가 가능합니다.
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
-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(형법 제136조)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이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물리적,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.
- 만약 신체적 폭력이 수반된다면, 공무원에 대한 폭행죄 등으로 추가적인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상황별 체포 가능성
- 회기 중: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며, 국회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체포가 불가능합니다. 단, 현행범인일 경우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가 가능합니다.
- 회기 외: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및 구금이 가능합니다.
결론
국회의원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, 이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체포 여부는 회기 중인지 여부와 현행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. 이러한 특권은 국회의원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, 동시에 법적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습니다.